"국회가 실천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개헌 준비마저 비난한다면 책임있는 태도 아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국민참여본부장 겸임), 분과위원장·본부장, 위원, 지원단장 등 33인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1개월 동안 토론회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한 국민헌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결과 보고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 비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중에 "오늘 이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며 "현실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이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그동안 한 대통령 임기기간 중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면서 국력 낭비가 컸었는데 개헌을 하면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33분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개헌 자문안을 잘 숙고해서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헌자문안은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자문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 규정’ 조항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연임제는 4년씩 연이어 두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임제의 경우 4년 임기를 마친 뒤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또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또 개헌자문안은 현행 헌법에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가운데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으며,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 다만 일부 여권에서 주장한 지난해 ‘촛불집회’는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넣지 않기로 했다.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했으며, 토지공개념을 담고,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다. 이 밖에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으며,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도 신설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