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법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진보좌파진영 단일후보로 나온 이재정 예비후보는 20일 선거사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문재인의원, 김상곤 전 교육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초청해 개소식을 개최했다. 문제는 이들 야당 정치인들이 이재정 예비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다. 이재정 예비후보는 야당 유력 정치인들은 손을 맞잡고 승리를 다짐하는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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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선 조전혁 예비후보는 21일 좌파단일후보인 이재정예비후보가 야당정치인을 대거 초청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면서 이는 명백한 선거법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후보측은 1200만명의 경기도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이재정씨가 법을 노골적으로 어겨가며 선거를 할 수 있냐며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조전혁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
보수진영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조전혁예비후보는 21일 "이재정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의 행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현행 지방교육 자치법 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및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및 추천받고 있음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제59조 벌칙조항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전혁후보는 "1200만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재정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며 특정정당의 지지와 후원으로 당선을 노린다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 경기도 교육계를 당장 떠나고, 교육감 후보에서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