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가 연봉 5억원 이상 또는 성과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총액을 별도 보고서로 공개하기로 해 업계 파장이 일고 있다. 채용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은행권 다음으로 증권업계가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고액 연봉이나 고액 성과급을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공시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연봉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총액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도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들은 공시 대상이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 이제 공개 대상이 더욱 확대돼  보수총액이 5억원이 넘는 상위 5명은 직원들까지 개별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성과보수가 2억원 이상인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들도 연봉을 공개하게 됐다. 

이번 개선안은 실질적으로 증권업계를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금융업계에서 증권사들의 성과보수가 가장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년 상반기 기준 증권업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경우 급여는 약 4억원이었지만 상여금은 20억원이 넘었다. 상여금이 급여의 5배에 달했던 것.

금융위가 이번 개선안을 추진한 데에는 ‘금융사 임원의 보수 수준이 성과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된 맥락이 존재한다. 보수 지급 명세를 공시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개편안이다.

당국은 이번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성과급 비중이 높은 증권업계가 (이번 개편안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성과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개범위를 넓혔을 뿐 사회적 비판에 대한 의도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업계가 이 말을 당국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나아가 이번 개선안으로 증권업계 보수 체계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겠느냐에 대한 의견도 갈린다. 오히려 무수한 갈등과 분열이 촉발되리라는 반론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많건 적건 개개인이 받아가는 급여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금융당국에 없는 것 같다”면서 “결국 증권업계를 ‘목표물’로 삼아서 사회적 공분을 자극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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