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강용석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사진=미디어펜 DB


도도맘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해 4월 강용석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도도맘과 공모한 뒤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강용석은 "변호인의 의견과 입장이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은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당시 도도맘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의 2차 공판 기일은 4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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