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빅뱅이 최근 신곡 '꽃길' 음원을 발표한 가운데 멤버 탑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빅뱅은 지난 13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1년 3개월 만에 신곡 '꽃길'을 발표했다. 

지드래곤이 작사·작곡하고 탑이 작사에 참여한 '꽃길'은 입대로 인해 팬들과 이별하게 된 빅뱅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곡으로, 공개 직후 음원 차트를 올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하지만 탑이 해당 음원에 함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사회복무요원인 그가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지 적법성이 제기된 것.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 공익 목적의 활동은 가능하다.


   
▲ 사진=양현석 인스타그램


이에 용산구청은 지난 14일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관할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한 상황. 병무청은 검토를 끝낸 뒤 용산구청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탑 측은 "'꽃길'은 2015년 'MADE' 앨범 제작 당시 만든 음원이며, 탑은 이 음원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탑은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입대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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