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안 포함된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조항
"자유시장경제 지향하는 국가, 헌법이 경제에 개입할 여지 없어"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민헌법자문특위가 내놓은 개헌자문안에 대한 '좌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문안에 포함된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등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자유시장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자칫 '사회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자문특위에 따르면 개헌안 초안에는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이 반영돼 있다. 특히 민생개헌 부분에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등에 대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정해구 특위 위원장은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구체화하겠다며 "경제민주화 조항이 하위입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고 의미가 모호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19조 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줄곧 논란이 돼왔다. 만약 자문특위가 내놓은 대로 경제민주화 조항이 강화된다면 '기업 경영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가 다분해진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개헌초안을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에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자유시장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헌법이 경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권'을 보장해주면 국민들이 각자 직업을 선택하고,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토대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것이 선진 국가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헌법에 '경제조항'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가 무언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것을 헌법에 명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도 비슷한 맥락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철 부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은 개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며 "특별한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이 가능하게 했지만 국가권력의 오남용에 의해 재산권의 과도한 규제로 나가지 않도록 합리적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아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사적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린다"며 토지소유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유권 없는 사회는 평등한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제도로 인해 그 사회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한 기업할 자유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도 우려로 남는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혼란이 가중된 상태에서 헌법까지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면 기업 경영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나와 있는 대로 개헌이 진행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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