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 훼손 노동편향 많아, 정파떠나 보편가치 담아야
헌법이 민주당강령인가?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정파와 이해집단을 떠나 국민이 합의하는 보편 가치를 담아야 할 헌법에 민주당의 좌파 이념과 정책들을 줄줄이 포함하고 있다. 현대사에서 합의가 안된 민주화사건들을 포함한 것도 논란거리다. 특정정파만을 위한 개헌은 심각한 국론분열을 부채질한다.

문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해고시 정치파업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것도 격심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현행 택지소유상한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각각 받았다. 문재인정부는 토지사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기업과 개인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위주의 경제민주화조항을 강화한 것도 문제다. 심지어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공정법 등 하위법령에 포함해야 할 내용마저 헌법조항으로 삽입했다.

경제관련 헌법조항이 공공성을 명분으로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주주의 소유권마저 훼손하는 노동자과보호와 경제민주화 독소조항이 많다.  

   
▲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노동편향적인 조항들이 적지않다. 민주당 좌파강령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헌법은 국민모두가 동의하는 보편가치를 담아야 한다. 국민들과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근로조건 결정시 노사대등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헌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을 쓰러뜨린 촛불세력의 핵심 노동계에 대해 통큰 헌법적 선물을 안기려 한다.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노조가 임금상승과 근로조건 개선 등 복지외에 기득권노조가 만성적으로 벌여온 정치파업을 보장하는 셈이다. 정권 지지세력인 민노총 한노총에 대해 화끈하게 보응하고 있다.

노사대응 원칙 조항 신설은 현행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족일 뿐이다. 한국처럼 전투노조 막가파노조가 기승을 부리는 나라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면 노조의 경영간섭이 심각해진다. 경영의 안정성과 신속성이 급속히 무너진다. 대주주의 주주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1주1표의 상법체계와 1인1표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문재인정권은 1주1표와 1인1표를 동일시하려는 한다. 정치와 기업세계를 혼동하고 있다.

헌법전문과 기본권을 보면 자본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한 대한한국을 사회민주주의체제로 변질시켜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노동자천국, 친노동헌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포퓰리즘 복지과잉으로 몰락한 남미와 남유럽의 길을 따라갈 개악헌법이 될 수 있다.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삽입한 것도 논란거리다. 마치 민주당강령을 그대로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려 한다. 국민모두의 보편가치를 담은 헌법이 아닌, 특정세력과 정당을 위한 헌법을 만들려 하는 것과 같다. 국민들간에 논란이 심각한 현대사들을 나열하는 것은 국민분열을 가속화한다. 대한민국이 가야하는 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국민은 국민갈등을 부채질하는 헌법개정을 원하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할 권력분산방안이 담겨지질 바라고 있다. 전직대통령들이 예외없이 비극적 종말을 맞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경제민주화 강화나 사회민주적인 친노동조항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유재산권과 자율 창의 혁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과 우파성향 국민들을 도외시한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대통령의 편향된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정략적 발상으로 개헌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