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정명령 통보에…조종사 200명에 특별수당 소급적용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자사 조종사에 특수공항 착륙 수당 지급을 앞둔 이스타항공이 오는 30일 특별수당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22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사측은 자사 운항 승무팀 소속 조종사 200명에 대한 특수공항 착륙비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측은 현재 승무원들의 특수착륙비를 주기로 한 시점부터 미지급한 시기까지의 착륙수당을 추산하는 작업을 마쳐 30일 지급으로 확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5월 새 연봉제도안을 마련하면서 고경력 기장·부기장들의 특수공항 착륙비를 6월부터 2배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조종사들의 이직(퇴사)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측의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3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고용부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급명령을 확정했고 3명의 기장 외 나머지 기장들에게도 미지급된 착륙수당을 지급하라고 전달했다. 사측에 따르면 조종사 1명당 예상 지급액수는 40~50만원 정도로 체불총액은 약 1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당초 사측은 비행운영교범(FOM)에 명시된 특수공항에 지급하지 않고 울란바토르만 적용하는 것으로 작성했고, 기안자가 급여를 울란바토르만 적용해 업무협조전을 요청하였기에 급여체불로 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노조는 기안에 명시된 특수공항착륙비에 지급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기에 지급을 미루는 것은 임금체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었다. 

최근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측이 노측이 원하는 100% 수당액 지급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노조의 추가적인 특별근로감독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회사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착륙수당 지급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통보 받은 사업장이 최대 25일의 시정기한 내에 임금체불 상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된다. 특별수당 100%를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고용부의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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