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대 뇌물 및 350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결정 직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감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 사진=SBS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만·안봉근 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태 주요 혐의자들이 수감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진 동부구치소에서 11㎡ 독방(독거실)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한 조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503' 수용번호를 받고 약 10.6㎡(3.2평)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면적 약 6.3㎡(1.9평)보다 훨씬 더 넓다.

신축된 동부구치소 내에는 다양한 크기의 독방이 있으며,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침대, 세면대와 변기, TV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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