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험회사, 가격 경쟁력 약화돼 보험상품 판매 감소 가능성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말 미국 세제개편 법안이 확정되며 개인,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 다국적 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조세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에 자회사를 둔 글로벌 보험사들은 세원잠식방지세 도입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보험연구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확정된 미국 세제개편 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대규모 감세, 국제조세 체계의 전면적 개편, 다국적 기업의 소득 국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다.

미국의 연방법인세가 현재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에서 21%의 단일세율 구조로 변경되면서 법인에 대한 최저세제 규정도 폐지돼 기업의 실질적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보사에 대해선 준비금의 계산, 미상각신계약비, 이월결손금, 배당금 공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사의 세법상 책임준비금은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정한 준비금의 92.81%와 해약환급금 가운데 큰 값이 될 것이고, 이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수 없고 법정준비금보다 클 수 없다.

신계약비용을 자본화해 상각해야 하는 미상각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됐으며, 상각비율은 연금보험 1.75%에서 2.09%, 단체보험 2.05%에서 2.45%, 그 이외의 보험 7.70%에서 9.20%로 기존보다 대략 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세소득과 이연법인세 자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까지 3년 소급공제와 15년 이월공제가 적용되던 이월결손금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월공제만 가능하다. 과거 별도의 한도 없이 공제되던 이월결손금은 향후 해당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80% 한도로 해 공제된다.

이러한 변화로 생명보험회사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감소하고 총조정자본과 지급여력(RBC)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사는 세법상 지급준비금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부에서 규정한 손해지급유형을 사용해야 하며, 할인율도 고수익 회사채 금리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금 지급기간이 긴 종목은 할인기간을 10년에서 2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생명보험회사와 달리 현재와 마찬가지로 2년 소급공제와 20년 이월공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이혜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에 자회사를 둔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세원잠식방지세의 도입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미국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본사에 송금할 때 2018년에는 송금액의 5%, 2019년에는 10%, 2026년에는 12.5%를 세원잠식방지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원은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보험상품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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