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외국인 사돈에게 주어지는 국내 체류 허용 기간이 ‘손주의 취학 직후’까지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내달 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며느리·사위가 홀로 육아를 하거나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손주의 연령과 무관하게 체류할 수 있게 조치했다.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과 같이 최대 4년 10개월이다.
현재 외국인 조부모는 손주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배우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손주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체류가 허용된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육아 현실과 취학기 아동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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