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40대 박 모씨는 늘어가는 잔병치레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자 한 보험 설계사를 만났다. 그러나 설계사는 박 씨에게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며 종신보험을 함께 가입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이 필요 없던 박 씨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난감했다.  

이와 같이 설계사들은 아직까지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자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내달부터 원천 금지될 전망이다. 

   
▲ 사진=유튜브 캡처


27일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증진 차원에서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설계사들이 고액 수당을 위해 다른 보험을 과도하게 끼워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33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상품이다. 또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하는데도 보험료는 월 2만원 내외로 저렴한 가격대가 특징이다. 

그러나 설계사들에겐 단독상품으론 메리트가 없는 상품이다. 워낙 낮은 보험료로 인해 설계사에 떨어지는 수당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여전히 설계사들은 실손보험을 미끼상품으로 종신보험 등을 함께 끼워 판매해왔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실손보험 단독가입은 할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해 고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공정 영업행위로 4월부턴 이러한 행태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손보험은 다른 상품과 함께 혹은 실손보험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했다”며 “다만 오는 4월1일부터는 단독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도 보험설계사들이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영업행위”라며 “4월부턴 해당 영업행위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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