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최대 378만대의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톤(t) 이상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안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운행제한 차량이 전국 220만대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다음 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예외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차량이 생계형인지 외관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연수익 4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차량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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