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 광고 51.4% 감소…작업대출광고·미등록 대부광고 27.4%·8.4% 증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의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통장매매 광고는 275건으로 대포통장 근절 노력과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으로 전년 대비 큰폭(51.4%) 감소했으나, 작업대출 광고(381건)와 미등록 대부 광고(466건)는 전년 대비 각각 27.4%, 8.4%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써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한 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파악한 후 거래를 해야한다"며 "불법 금융광고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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