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허위 및 악성신고·접수요원 성희롱·장난전화 등 공권력 낭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경찰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 또는 폭발물 설치 등의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겠다고 1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도 상습성이 있으면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 즉각 입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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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사진=경찰청 |
욕설 및 폭언은 정보통신망법상 욕설·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이 적용돼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신고 접수요원은 '응대전환 제도'를 활용, 폭언 및 반복적 장난전화를 민원 전담반으로 돌리는 등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된다.
한편 지난해 허위신고로 3만1405명의 인력과 9487대 차량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 이유는 '별다른 동기없는 사회불만'(67.4%)이 가장 많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접수한 신고도 50.7%로 집계됐다.
지난달 19일에는 한 30대 남성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접수해 경찰 130여명·순찰차 14대·형사기동차량 6대가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바 있으며, 이 남성은 구속됐다.
다만 만우절 허위신고는 지난 2014년부터 감소, 평상시(일평균 12.3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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