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및 조세포탈 혐의 유죄 판단 유지…징역 3년10개월·벌금 14억원 확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속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회장의 군 납품사기 혐의 관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방사청과 터키 업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며 납품가를 부풀리면서 200여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회장의 뇌물공여 및 조세포탈 등 개인비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04년~2005년 방사청 사업현황 파악을 위해 변 모씨와 김 모씨 등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에게 각각 1000만원·455만원의 뇌물을 건넸으며, 차명계좌로 회삿돈 90여억원을 홍콩 등지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은 또한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 및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유죄를 확정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