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영유아와 학생은 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간접흡연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내에 한정돼 있어 흡연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이들 시설 주변과 통학로 등 바깥 공간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를 보면,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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