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국 찜질방의 40%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거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방치, 법률상 의무인 소방훈련 미실시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찜질방 1341곳을 점검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후, 사안이 중요한 9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2월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도 다수의 찜질방에서 화재 경보기를 꺼놓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2월 5일∼4월 13일까지 전국 시설물 30만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물은 447곳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점검과 단속 등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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