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앞서 낙선을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현재 선거법(250조 2항)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A씨와 비슷한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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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의원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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