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력행사 입증' 소명 부족…범죄사실 추가 않고 영장 재청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또다시 기각됐다.

법조계는 지난달과 이번 영장전담판사가 바뀌고도 두차례 연달아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의 '위력행사 입증'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보았다.

법조계는 검찰이 영장 기각 5일 만에 재청구했지만 피해자 김지은씨 외에 2차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추가하지 않았고, 위력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첫 기각 후에는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내 재청구하는 것이 최선인데, 검찰이 '소명 부족'을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신변을 구속하기보다는 방어권 보장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압수자료·진료기록·휴대전화 포렌식·심리분석 자료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지만,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동일했다.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업무상 위력·피감독자간음죄는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범위는 포괄적이지만 위력행사 입증에 대해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될 때 성립되는 등 재판부가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1시30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가 측근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회유를 시도하더라도 언론 감시망에 있고 피해자가 의혹을 공식적으로 폭로한 만큼 이에 대한 가능성을 법원이 낮게 본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소명이 충분치 못해 재판부가 단순불륜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또한 5일 오전1시30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도망 우려나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동력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 들어가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두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검찰과 안 전 지사측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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