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제기한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결정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낸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을 각하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선고 전체 생중계는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법원이 촬영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