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5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구존동이(求存同異·'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부터 협력한다'는 사자성어)의 정신에 따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이날 수사권 조정 언론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조정안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 중의 하나로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의 경우도 동일하다"며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의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수석은 "이와 별도로 두 장관과 민정수석의 회의는 병행된다"며 "당사자인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면서도 그에 속박되지 않고 대선공약 취지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경도 조직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달 27일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완전히 합의된 바 없고 여전히 협의 중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국회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입법화하는 선에 그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권력기관 개혁' 내용에 언급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과 연계해 조정안을 마련한 후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다.

향후 이와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 사진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3월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법제도와 정부형태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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