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도피 '협조자' 구원파 신도 체포...‘범인도피죄’ 적용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전망이다.
 
   
▲ 유병언 전 회장 공개수배 포스터/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은 지난 21일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2일 유병언 전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이들을 몰래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는 범인은닉 및 도피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게 숙식, 금품, 자동차,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운전 및 각종 심부름을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검거활동에 대한 정보를 유 전 회장 부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미디어펜=신진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