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성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복수의 5G자율주행차가 대화하며 주행하는 '협력 주행' 시연에 성공했다./사진=SK텔레콤


부산과 세종시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미래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최소화한 '규제 프리존'으로 운영된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정리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만든 만큼 사실상 당정 공동 입법이다.

이 법안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시 조성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곳으로, 최근 세종시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이 선정됐다.

우선 혁신성장진흥구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입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가 제한되고 있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이를 전부 백지화한 상태에서 사업 주체가 새롭게 입지규제를 계획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2015년 생긴 제도로 현재 인천역 복합역사개발 사업구역과 포항 동빈내항 주변 등 2곳에서만 지정됐다.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 등이 조세는 물론 개발부담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이 구역 내에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선도지구가 다시 지정돼 투자 유치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1년 도시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되는 수준인 4~5세대 자율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규제가 대폭 면제된다.

현행 도교법에서는 여러 대의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군집운행이 금지되고, 운행시 스마트폰 등 영상 기기 사용도 금지된다.

하지만 시범도시에서는 자율차의 군집운행이 허용되고 탑승자가 운전석을 비우고 스마트폰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율차 군집운행 기술은 화물차나 버스 등을 기차와 같이 여러 대 연결해서 운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드론의 경우 각종 신고·허가 행위가 면제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도 현재는 이용과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시범도시에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과감한 규제혁파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듯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마트도시법은 이와 같은 규제 혁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