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엄마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었던 A씨는 지난해 4월 우연히 알게 된 남성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던 중 빚이 있던 남편이 가출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양육하던 자녀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기게 이르렀다. 

홀로 집에서 지내던 A씨는 올 1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키울 자신이 없었던 탓에 아이를 홀로 방치한 채 집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아이가 숨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5일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이는 여전히 살아 있었던 상황. A씨는 결국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아이의 시신은 쇼핑백으로 싼 뒤 집에서 수 ㎞ 떨어진 헌옷수거함 앞에 버렸다. 

A씨의 범행은 며칠 뒤 폐기물 수거업체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쇼핑백을 단서로 일대를 탐문수색한 경찰은 2주일여 만에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영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누구보다 피고인 스스로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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