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세종 관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 시행일을 앞두고 관가에서도 신설된 윤리규정 내용을 전파하면서 직원들에게 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모습이다. 공무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보다 더 강화된 행동강령 시행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대목에 공무원들은 주목하고 있다. 강령은 공무원이 퇴임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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