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들, '보고서 내용 회사 핵심기술 포함' 공감대 이뤄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보류했다.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16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논의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검토했다.

7개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등이다. 위원들은 검토할 보고서 양이 많아 오늘 회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고서를 연도별, 사업장별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에 참가한 위원들 사이에서 ‘보고서 내용에 회사의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고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추후 일정, 장소, 참여하는 위원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작업환경보고서는 6개월마다 공장별로 작성한다. 삼성전자는 온양뿐 아니라 기흥, 화성,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지난 수년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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