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KBS공영노조가 억대 부수입으로 인한 중징계 논란과 박사 학위 취득 근태 의혹이 제기된 정필모 부사장 후보자의 임명 연기에 대해 "연기가 아닌 철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공영노동조합(성창경 위원장)은 16일 오후 성명을 통해 "정필모 부사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임명 동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당연한 결과로 본다"며 "재론하기도 싫지만 정필모 후보자는 자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필모 후보자는 회사 몰래 외부에서 거액을 받고 강의를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회사로부터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는 직원은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된다. 그렇다면 부사장에 응모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필모 후보자가 재직 중 주간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근태 처리는 어떻게 한 것인가. 의혹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KBS공영노조 측은 "사측과 이사회는 다시 여론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임명을 강행하려는 등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라"라며 "KBS의 주인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KBS 이사회는 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필모 후보자의 부사장 임명 동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KBS 이사회는 오는 23일 정필모 부사장 임명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 사진=KBS


▲ 이하 KBS공영노조 성명서 전문 


부사장 임명 무산, 원점에서 다시 하라

정필모 부사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임명 동의가 또 다시 무산됐다. 두 번째이다. 당연한 결과로 본다. 재론하기도 싫지만 정필모 후보자는 자격이 안 된다.

회사 몰래 외부에서 거액을 받고 강의를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회사로부터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재심 등 징계 절차도 아직 진행 중이다.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는 직원은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된다. 그렇다면 부사장에 응모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게다가 부사장 후보자는 재직 중에, 주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도 아닌 주간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근태처리는 어떻게 한 것인가. 의혹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사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노래방에 출입하고서도 거짓말했다는 비난에 이어, 부사장까지 부수입을 위해 회사 몰래 일하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비판 등, KBS 지도부의 도덕성이 바닥에 추락했다.

이사회의 이번 부사장 임명 무산은 연기가 아닌 철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댓글 게이트> 등 세간의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KBS마저 부적격자를 무리하게 부사장에 앉힌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사측과 이사회는 다시 여론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임명 강행하려는 등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라.

보다 큰 눈으로 보면 사내외에 인물은 차고 넘친다. 자신들의 정파성과 이념에 충실한 자로 한정하려 하지 말고, KBS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인물을 찾기 바란다.

KBS의 주인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란다.

2018년 4월 16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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