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암호화폐의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업계가 자체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해 14개 회원사(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토록 한 방안이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부정 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만 한다. 거래소는 FDS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만 한다.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하고, ICO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소 회원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이에 더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한다.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사하게 된다.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이번에 시작된 협회의 자율규제 심사는 내달 31일 끝난다. 각 거래소는 다음 달 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율규제위의 일반 심사와 정보보호위의 보안성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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