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춘천(61.4km)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강원 춘천, 홍천, 화천, 양구와 경기 가평군 등 5개 시·군 주민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되고 있다. 신청은 하이패스 사용내역서나 일반 요금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시청 또는 인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할인 기금은 2009년 7월 고속도로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60억원을 내 이뤄졌다. 5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통행료 할인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자 등을 포함해 약 38억원이 남아 있다. 

협의회는 현재 애초 신청일부터 3개월간만 영수증에 대해 할인해 주던 것을, 2015년 6월부터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의 최대 30%를 환급해 주고 있다.

춘천 등 해당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 최근 협의회를 열고 통행료 할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 지역주민 할인율(최대 30%)을 유지 또는 인하할지를 조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할인적용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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