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개인정보 유출로 위기에 직면한 페이스북이 이번엔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받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이용자 모르게 얼굴 사진 등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15년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페이스북이 2011년 6월 사진 공유 기능인 '태그 서제스천스'(Tag Suggestions)를 출시한 이후 얼굴 인식 기술에 노출됐던 이용자들이 피고가 된다.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 "이러한 소송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를 변호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집단소송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페이스북은 지난달에도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영국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거쳐 2016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전달됐다는 혐의로 수십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포네몬 인스티튜트(Ponemon Institute) 조사를 인용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이용자 신뢰가 2017년 79%에서 지난달 27%로 감소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인 이용자 30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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