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선고 확정은 원 전 원장이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원 전 원장 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 사건 심리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 논란이 일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또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상고심에서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 지지하거나 비방 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댓글들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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