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23일에도 술에 취해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붙은 19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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