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앞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개월간 심리가 진행되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 사건이 마무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틀 뒤인 26일 오전 남 전 원장 등에 대해 결심공판 절차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받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별개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등 이들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36억 5000만 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증인으로는 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나온다.

다만 이날 법정 출석 의무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에 따른 보이콧의 일환으로 이날도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뇌물' 재판이 피고인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변호인만 참석한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열리는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사건의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 최종변론, 피고인들 최후진술 순으로 이어진다.

전 국정원장들은 당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급한 돈이 국정 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며 대가성과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법조계는 동일한 1심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처음으로 시작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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