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린다(한예슬 씨 사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을 언급하며 "저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원인은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하겠느냐"라며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 의료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 매일매일 치료를 받으며 마음이 무너진다. 솔직히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차병원 측은 21일 "성형 수술 등으로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예슬 측에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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