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다수 기업들의 급여지급일인 25일 많은 직장인들이 평소보다 다소 줄어든 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 급여명세서에서 이달분 건보료 이외에 작년도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로 공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을 받게 된다.

   
▲ 사진=금융투자협회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에 이른다. 이 중 60%인 840만명(60%)은 작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 8000원을 더 낸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849만원에 달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 8000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납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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