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유포,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가 무죄를 선고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개발자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몰수하도록 했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팔았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글·이미지를 자동으로 등록해 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발송해주는 다수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가운데는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자동으로 무한 등록해 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후 글을 삭제하거나 재작성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이 같은 프로그램 1만 1774개를 팔아 총 3억원 정도를 챙겼다.
구매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작성 및 등록했다.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 서버에는 평소보다 5∼500배 많은 부하(트래픽)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한 뒤 중개 사이트 운영자 B(46)씨와 함께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프로그램도 몰수했다. 이후 B씨는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가 정한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통상의 요청을 대체해 빠른 속도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을 반복 수행했을 뿐”이라며 “통상보다 큰 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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