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가 입건되며,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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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2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단횡단하는 두 여대생을 들이받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A(41)씨를 입건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3에 의하면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관련 사고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에서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며 누리꾼들 사이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광주 쌍촌동 모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 두 명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 속 보행자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 갑자기 뛰기시작한다. 이내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한 명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한 명은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에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 게시자는 "무단횡단자가 먼저 법을 무시하다 사고가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하에서는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는 피해자 병원비를 물어 줄 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올라가는 피해자”라며 “법을 어긴 무단횡단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도 강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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