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 아니라 계약자등에게도 손해사정서가 제공된다.
또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토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현재는 보험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뤄진다.
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단순 소액심사건은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서 제공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에 대해 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부과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22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