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 예측 가능해진다
수정 2018-04-29 10:06:55
입력 2018-04-29 12:00:57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금융위, '보험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 아니라 계약자등에게도 손해사정서가 제공된다.
또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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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토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현재는 보험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뤄진다.
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단순 소액심사건은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서 제공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토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현재는 보험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뤄진다.
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단순 소액심사건은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서 제공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에 대해 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부과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22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22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