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현직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포경찰서 소속 A(52) 경위가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의 모친이 돌아가셔 장례식장에 방문했다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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