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지역센터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상무가 2013년 7월∼2015년 말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관련 실무를 주도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윤 상무가 추진한 해운대센터 위장 폐업 계획을 이행한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씨와 자살 노조원 부친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양산센터 대표 도씨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삼성전자서비스와 모회사 삼성전자, 삼성그룹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첫 단추'부터 일부 어긋나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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