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차승민(55) 전 국제신문 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차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65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된 지 132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1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던 차 씨는 구속된 이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언론계와 인연을 끊고 부산을 떠나 살겠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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