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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사진=MBC 뉴스 캡처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이유로 서울 강서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폭행 피해자가 조 전 전무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 녹음파일을 비롯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컵을 던진 것에 대해서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투척,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전무는 앞서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사인 H사와 진행하던 회의에서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H사 팀장 등 참석자에게 종이컵에 담긴 매실음료를 뿌리고 유리컵을 혐의를 받아 지난 1일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15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 영장 재신청 혹은 불구속 수사 진행 중 어떤 쪽을 선택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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