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불법 주·정차나 과속 운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안전보안관이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열고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등 안전문화운동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나 과속 운전,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같은 안전무시 관행을 위주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 활동에 나선다.

안전보안관은 통·반장과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등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이 있는 이들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일반 국민도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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