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9일 인터넷상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중국으로 유인해 성매매까지 강요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3)씨에게 2011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시기별로 징역 6년과 징역 14년,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시기별로 징역형을 나눠 선고한 것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안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27년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2011~2014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3~18세 여자 청소년들을 "놀러오라"며 중국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중국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2014년 11월에는 중국 무료 여행사이트를 개설하고 무료 여행권을 응모한 A(당시 17세·여)양에게 17만원을 송금해주고 중국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A양 어머니에게 전화해 6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으로 유인당해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매매를 한 청소년만 4명이고, 안씨가 돈을 벌기 위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자는 5명으로 조사됐다.
안씨가 위력을 사용해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3명을 합하면 피해자는 모두 12명에 달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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