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 경기도 소재 아파트 단지 3곳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관리비 부담을 막기 위해 C용역경비업체에 감단근로자(경비원)의 업무 스케줄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C업체에 따르면 안양시 B아파트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식사기간과 교대시간을 제외한 주간과 야간 총 11시30분의 휴게시간을 두게 됐다.
#. 경기도 이천에서 150명 인원을 규모로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던 자영업자 A씨는 올해 초부터 잔업을 1시간씩 줄이고 일부 직원을 해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이다.
A씨는 "간식 비용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잔업 축소와 일부 직원은 해고했다"면서 "이를 통해 기존 직원들의 월급은 (최저임금) 인상 전과 후 동일하게 300만원 정도로 맞췄고 바쁜 시간에는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꺼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올해 초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올랐다는 근로자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기업 입장에서도 일감은 그대론데 고정비 지출이 늘었다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과도한 구조조정 시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공장의 가동을 일시간 멈추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꼼수'에 나서 근로자의 불만도 가중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급여만 오를 시 고용불안만 부추긴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22만명으로 이 중 80%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고정비 부분에서 인력 비중이 높거나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일부 업종이라면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전체 근로자의 대부분이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따져보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 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지불능력이 마땅치 않은 기업은 폐업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박영삼 전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상 계획대로라면 3년 내의 임금 인상률은 54.6%에 달한다"면서 "충격 흡수를 위한 정책메뉴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 속도만 높일 시 지불능력이 뒤쳐지는 기업은 도산하거나 폐업하고 고용감소가 일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실업률의 경우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월 6만3000명에서 2월 11만5000명으로 줄었다. 이어 3월에는 11만6000명 줄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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