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홍익대학교 회화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오후 3시 모델 안모(25·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참여한 남성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안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운영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운영자 이메일 운영업체에 보내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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