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은행은 감사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과정에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코리보는 은행간 무담보 차입금리로 현재 일부 은행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수감과정에서 확인된 코리보 오류는 모드 6건으로 3건은 정상금리보다 1bp(1bp=0.01%포인트) 높았고, 3건은 1bp보다 낮았다.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납부한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기 환급조치 하였으며 일부 은행은 이를 조만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이자는 총 58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차입자들이 적게 납부한 이자(총 2600만원 추정)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은은 “코리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 및 발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했다”면서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현재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들과 협의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