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MBC가 최근 논란이 됐던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삽입 사고를 "고의가 아닌 실수"로 결론지었다.

16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는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조능희 위원장(기획편성본부장), 조사위원 오세범 변호사, 고정주 위원(경영지원국 부국장), 전진수 위원(예능본부 부국장), 이종혁 위원(편성국 부장), 오동운 위원(홍보심의국 부장)이 참석했다.


   
▲ 사진=MBC '전지적 참견 시점' 포스터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오동운 MBC 홍보심의국 부장은 "문제의 화면은 해당 방송분을 편집했던 조연출로부터 비롯했다"면서 "조연출이 FD에게 편집에 필요한 뉴스 멘트를 제시하고 영상자료를 요청, FD가 전달한 10건 중 2건이 세월호 관련 뉴스였다"고 사건 발생 경위를 설명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이후 조연출이 미술부에 세월호 뉴스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컴퓨터 기술로 지워줄 것을 의뢰했고, 수정된 영상을 방송에 사용했다. 오 부장은 "제작진은 세월호 뉴스 화면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뉴스 속보 형태의 멘트를 이어가는 구성이 최적의 형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연출은 "일부 영상은 세월호 관련 뉴스인지 몰랐고, 한 가지는 알았지만 배경을 흐림 처리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뉴스 멘트 자체에 세월호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조사위는 "조연출이 어묵이란 단어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의도로 쓰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조연출이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기 위해 영상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단순 과실은 아니다. 방송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당 조연출뿐만 아니라 연출, 부장, 본부장 등 제작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회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문제가 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의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 사용 장면.


한편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영상을 합성 자료로 사용했다.

이후 해당 장면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용된 속보 영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할 때 '어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점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과 MBC, 최승호 사장이 사과 입장을 수 차례 밝혔으며, 예정돼 있던 '전지적 참견 시점' 녹화는 취소됐다. 2주간 결방을 결정한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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