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최대 7만37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6단계로 한 단계 상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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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주기장 모습 /사진=미디어펜 |
현재 최고 5만610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최고 7만37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는 기름값 시세를 반영해 항공 운임에 붙는 추가 요금이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리비례 구간제 유류할증료 체계로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900원부터 최고 7만3700원까지이다.
다만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9단계인 7만2600원으로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1만1000원부터 최고 5만9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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